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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화장만 고친 트럼프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또 법정으로 갈까

등록 2017-03-07 21:31수정 2017-03-07 21:54

이라크 제외, 일부 종교차별적 조항 폐지, 영주권자 입국 허용
무슬림 6개국만 겨냥 반무슬림적 요소 그대로
일부 주정부들 법적 조처 검토…제2의 법정 공방 벌어질 수도
6일 미국 백악관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서명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6일 미국 백악관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서명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반이민 행정명령’ 개정판에 서명했다. 지난 1월27일 서명한 첫번째 행정명령에서 미국 입국을 금지한 무슬림 7개국에서 이라크를 제외하는 등 몇가지 수정을 하긴 했지만, “화장만 고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개정판 행정명령은 이라크가 제외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이 대테러 작전에서 이라크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강력히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이슬람국가(IS) 격퇴 과정에서 통역·정보제공 등에 협조한 이라크인에게 특별비자를 발급해주는 유인책을 써왔다.

이란, 리비아, 시리아, 예멘, 수단, 소말리아 등 나머지 6개국에 대해서도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에 대해선 미국 입국이 허용됐다. 기독교인에게 상대적으로 비자 발급을 유리하게 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조항도 삭제했다. 서명 즉시 발효됐던 첫번째 행정명령과 달리 16일부터 발효가 되도록 유예기간을 둬 초기 혼란도 피하려 했다. 시리아 난민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도 폐지하고, 난민 프로그램 검토 때까지 120일간 한시적으로 금지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개 서명 이후,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 등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새 행정명령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외국인 테러리스트들의 미국 입국을 막기 위한 필수적 조처”라고 강변했고, 세션스 장관은 “우리에게 해를 끼칠 사람들의 입국을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켈리 장관은 또 <시엔엔>(CNN)에 출연해 “신원조회 절차를 신뢰하기 어려운 국가가 13~14개국 더 있다. 이들이 모두 이슬람권 국가는 아니다”라며 종교 차별이라는 비판에 물타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뉴욕 타임스>는 개정판 행정명령도 첫번째 명령의 핵심 문제는 그대로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 올해 11만명의 난민을 받기로 결정했지만, 이 수를 ‘매년 5만명’으로 절반 이상 줄인 것과 이라크의 경우도 정보공유 등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금지국가 목록에 올릴 수 있게 한 점 등을 지적했다. 마거릿 황 미국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새 행정명령도 수많은 가족에게 극도의 공포와 불확실성을 야기시킬 것”이라며 “다시 한번 반무슬림 증오를 정책화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켈리 장관은 <시엔엔> 인터뷰에서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이주를 막기 위해 국경에서 부모와 아이를 떼어놓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를 불법입국 수단으로 악용하는 점을 막기 위해 (추방 전까지) 자녀들을 미국 내 아동보호시설에 별도로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오바마 정부도 검토한 바 있으나, 부작용이 많고 인권탄압적 측면이 커 시행하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첫번째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법적 소송으로 맞섰던 주 정부들도 다시 법적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수정 행정명령도 제2의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이번에도 수정된 내용에 여전히 법적 우려가 남아 있다며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어떤 조처를 취할지 이번주 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버지니아주 법무장관 등도 같은 입장을 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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