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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북 핵개발 지원 의혹 중 단둥흉샹 제재

등록 2016-09-27 08:43수정 2016-09-27 10:17

재무부 “북한 은행 대리 역할”…최대 주주 등 중국인 4명도
미, 중국 기업 제재 처음…대량파괴무기 거래 중국 기업에 경고
’세컨더리 보이콧’과는 거리 멀어…미·중 암묵적 합의 가능성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혐의로 중국 기업과 중국인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 조처를 내렸다.

미 재무부는 26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확산에 연루된 (랴오닝훙샹그룹의 자회사인) 단둥훙샹실업발전(이하 단둥훙샹)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표했다. 재무부는 “단둥훙샹은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대리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조선광선은행은 지난 2009년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지정된 뒤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도 제재 명단에도 오른바 있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이 회사 최대주주 마샤오훙과 단둥훙샹의 고위 간부로 알려진 저우젠수, 훙진화, 뤄촨쉬 등 중국인 4명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단둥훙샹과 4명의 중국인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인들도 이들과의 거래가 모두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미 법무부도 단둥훙샹과 제재 대상인 중국인 4명이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법과 돈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단둥훙샹과 위장회사가 개설한 은행 계좌 25개에 예치된 자금의 몰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애덤 수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이번 제재가 “북한의 무기 확산을 지원했던 핵심 불법 거래망을 폭로한 것”이라며 “단둥훙샹은과 그 직원들은 미국 및 유엔 제재를 회피해왔으며, 제재 대상자들의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수빈 차관대행은 이어 “미국 금융제도가 악용되는 일을 막고 북한의 확산 네트워크를 압박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의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북한과 대량파괴무기 관련 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의 이번 조처를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로 보기는 어렵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정상 교역을 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것인데, 문제가 된 단둥훙샹은 대량파괴무기 확산에 관여한 ‘불법 행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 재무부는 이번 제재 대상을 지정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도 가능하게 한 지난 2월 대북제재법에 근거하지 않고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5년 6월 대량살상무기 확산국가 및 조력자들에 대해 자산동결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13382호를 들었다. 이는 미 재무부가 가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한다는 인상을 피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 조처는 미국과 중국 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피하는 대신, 양쪽의 명분을 살리기 위한 일종의 절충으로 풀이된다. 중국 입장에선 대량파괴무기 확산에 관여한 증거가 분명한 자국 기업에 대해선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피하면서, 자국 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실행은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세컨더리 보이콧은 의회의 강력한 추진 압박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미국기업에 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중국과 거래 비중이 큰 미국 기업들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이다. 따라서, 재무부의 이런 조처는 의회에 ‘성과’를 보이면서도, 자국 내 기업이 반대하고 중국과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피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

또한, 이미 미국 정부의 정보 제공에 따라 중국 당국이 라이오닝훙샹그룹의 주요 자회사와 단둥 지역에서 활동하던 다른 무역회사들의 대표들을 ‘중대 경제범죄’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인 상황이어서 이번 조처와 관련해 미-중간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9일 미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지난달 중국 베이징을 두 차례 방문해 중국 당국에 단둥훙샹과 마샤오훙의 북한 관련 범죄행위를 통지했고 중국 공안이 이에 따라 해당 기업과 마 대표 등의 자산 일부를 동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종의 미-중 공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다만, 단둥훙샹이 북-중간 거래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대 중국 교역이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단둥 지역에서 북한과 거래하던 다른 기업들도 상당히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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