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조교는 학생’ 결정 뒤집어
공립대 이어 노조 결성 뒤따를 듯
공립대 이어 노조 결성 뒤따를 듯
미국 사립대에서 수업조교나 연구조교로 근무하고 있는 대학원생들도 노조 결성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결정이 나왔다.
노사분쟁 조정 등과 관련해 준사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미 노동관계위원회는 23일 컬럼비아대 대학원생들이 노조를 만들기 위해 낸 청원에 대해 3 대 1로 압도적으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뉴욕 타임스> 등이 전했다. 노동관계위는 미국 노사관계법에는 이들의 권리보장을 가로막는 뚜렷한 조항도 없다면서 “대학원생들이 대학이 감독하는 일을 수행하고 보상을 받는다면 노동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노동관계위는 ‘(노조가) 학문의 자유나 교직원-학생 관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관찰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노동관계위의 이번 결정은 2004년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노동관계위는 브라운대 대학원생들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청원에 대해 “조교들은 학생이며, 따라서 대학과의 관계는 일차적으로 경제적인 것이 아닌 교육적인 것이다. 대학원생들은 피고용자로 간주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청원을 조직한 컬럼비아대 대학원생 가운데 한명인 폴 케이츠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점점 기업화되고 위계화되고 있는 대학 내에서의 권력과 민주주의 문제”라고 밝혔다.
노동관계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미 주요 사립대에서 대학원생 노조 결성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립대 대학원생들 상당수는 이미 주 법률 등에 따라 노조를 조직할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