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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사립대 대학원생 연구·수업조교도 노동자”

등록 2016-08-24 08:54수정 2016-08-24 21:24

미 노동관계위 3대1 압도적 결정…“대학 감독하는 일하고 보상받으면 노동자”
지난 2004년 “대학과 대학원생 관계는 일차적으로 교육적” 결정 뒤집어
사립대 대학원생들 노조결성 잇따를 듯…공립대는 이미 노조권리 보호받아
미국 사립대에서 수업조교나 연구조교로 근무하고 있는 대학원생들도 노조 결성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결정이 나왔다.

노사분쟁 조정 등과 관련해 준사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미국 노동관계위원회는 23일(현지시각) 컬럼비아대 대학원생들이 노조를 만들기 위해 낸 청원에 대해 3대 1로 압도적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뉴욕 타임스> 등이 전했다. 5명으로 구성된 노동관계위 위원 가운데 3명은 민주당 성향이며, 1명은 공화당 성향이고, 1명은 지난해부터 공석중이다.

노동관계위는 미국의 노사관계법에는 이들의 권리보장을 가로막는 뚜렷한 조항도 없다면서 “학생과 대학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더 광범위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학원생들이 대학이 감독하는 일을 수행하고 보상을 받는다면 노동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관계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04년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노동관계위는 브라운대 대학원생들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청원에 대해 “조교들은 일차적으로 학생이며, 따라서 대학과의 관계는 일차적으로 경제적인 것이 아닌 교육적인 것이다. 대학생원들은 고용자로 간주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노동관계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미국의 주요 사림대에서 대학원생 노조 결성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립대 대학원생들 상당수는 이미 주법률 등에 따라 노조를 조직할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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