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 밴드 레드 제플린.
배심원단, “’스테어웨이 투 헤븐’ 표절 아니다” 평결
영국의 전설적 헤비메탈 록밴드 ‘레드 제플린’이 자신들의 대표 명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Stairway to heaven·천국으로 가는 계단)을 표절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났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23일(현지시각) 만장일치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표절이 아니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시엔엔>(CNN)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표절 논란은 미국 록밴드인 ‘스피릿’의 기타리스트였던 랜디 캘리포니아의 신탁관리인 마이클 스키드모어가 저작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스키드모어는 1971년 발표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의 2분 가량에 해당하는 기타 도입부가 1967년 캘리포니아가 만든 ‘토러스’를 베꼈다고 주장했다.
재판기간 동안 스피릿 쪽 변호인은 “(레드 제플린의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와 스피릿이 콘서트장에서 본 적이 있다”거나 음악적 유사성이 있다는 증언을 내세우는 등 표절을 입증하려했다. 이에 대해 레드 제플린 쪽은 캘리포니아의 노래에 등장하는 화음 진행은 흔한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2008년까지 창출한 수입이 5억6200만달러에 이른다고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가 분석할 정도로, 레드 제플린에게 막대한 부와 명성을 안겨줬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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