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이 21일 상업용 드론(무인기)의 운행 규정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6년 4월14일 무인기 한 대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아파트 사진을 찍는 모습. 필라델피아/AP 연합뉴스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이 21일 처음으로 상업용 드론(무인기)의 운행 규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오는 8월 말부터 발효되는 이 규정은 가시권 안에서 저고도 비행을 하는 작은 드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연방항공청이 이날 발표한 규정을 보면, 농업, 연구, 토지개발, 교육, 전기선 및 안테나 검사, 인도적 활동이나 교량 검사, 야생동물 서식 구역 평가 등을 위한 드론 비행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상업용 드론 운영자들은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연방항공청으로부터 건별로 승인을 받아야 했다.
드론의 무게와 고도, 속도에 대해선 엄격하게 규제했다. 드론의 무게는 55파운드(25㎏) 미만, 최고 속도 시속 100마일(161㎞), 최고 고도 지표면 400피트(122m) 이하여야 한다. 또 상업용 드론 운행은 낮 시간대에만 허용된다. 무엇보다, 이번 규정은 조종사들이 드론을 직접 볼 수 있는 가시권 안에 있도록 했으며, 출발지에서 5마일(8㎞) 이상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다. 사람들 머리 위로 드론을 날려서도 안 된다.
이런 엄격한 조항 때문에 아마존이나 구글 등이 추진해온 원거리 제품배달 서비스는 별도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당장 시행이 어렵다. 물류센터에서 배송 지점까지 시야가 확보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규정은 신기술을 산업 및 연구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안전이나 안보 문제에 대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는 절충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방항공청은 이번 규정 마련으로 미국 내 경제효과가 향후 10년간 820억달러(95조원), 일자리 창출 10만개에 이를 것이라는 업계의 분석을 소개했다.
미국은 국토가 넓고 주거공간은 저밀도인데다 개활지가 많아 드론 사용에 유리한 지형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정보기술과 위치정보·지도 서비스 등 기술도 발달해 있어, 미국 우위의 드론 기술 및 관련 사업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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