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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재무부, 사실상 북한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등록 2016-06-02 00:21수정 2016-06-02 08:35

미국 재무부 청사.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 청사. 연합뉴스
애국법 311조 따른 조처…달러화 거래하는 제3국 금융거래도 사실상 차단
미 재무부 “북한,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조처”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사싱상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비디에이) 은행에 대한 제재와 비슷한 강력한 대북제재 효과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는 1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북한이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런 조처가 ‘미국 애국법 311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의회가 지난 2월 통과시킨 미 대북제재법엔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전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미 재무부가 다른 부처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미 재무부의 이번 발표가 ‘조사결과’이긴 하지만 자금 세탁 대상국 지정은 선언적 절차만 남겨놓은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의 이번 조처로 북한과 미국 금융기관 간 거래는 물론, 달러화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북한과의 금융거래도 사실상 차단될 수 있다.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제3국 금융기관은 이런 사실이 적발될 경우 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 및 거래가 차단되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 2005년에도 비디에이 내의 북한 계좌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해, 이 은행에서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고 북한의 국제금융거래가 중단된 바 있다.

재무부는 이날 북한을 사실상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북한을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특별조처로 결정 권고를 내린다”며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 금융기관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며, 북한과 거래를 위해 미국 내 차명계좌 이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우회적인 미국 금융기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라고 미 재무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처로 북한은 물론, 중국 금융기관들이 일차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은 중국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달러화를 취급하지 않는 중국 금융기관들이 있고, 비디에이 사태를 경험했던 북한이 미국 정부의 조처에 대한 일정한 대비를 했을 가능성은 있다.

북한이 미국 조처에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미국이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이란과 미얀마뿐이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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