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 도중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 성추행 사건을 일으켜 물의를 빚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미국 내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변인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아널드 앤드 포터의 김석한 변호사는 23일(현지시각)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사건 발생일을 (2013년 5월) 7일 저녁으로 잡든, 다음날(8일) 새벽으로 잡든,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다”며 “경범죄의 경우 3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고 말했다. 미국 수사당국은 내부적으로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를 1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미스디미너’(Misdemeanor·경범죄)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윤 전 대변인이 체포 도중 도망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어서 미국 검찰이 기소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며 “기소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자동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경범죄의 경우 해당 주에서만 적용된다”며 “윤 전 대변인은 그동안 워싱턴 이외에는 미국 어떤 지역이나 갈 수 있었고,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돼) 워싱턴에 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워싱턴 법률에 따르면, 성추행 경범죄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의 구류형에 해당하고, 한국과 미국 간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사건 발생 뒤 “이 문제는 국민과 나라에 중대한 과오를 범한 일로, 어떠한 사유와 진술에 관계없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사실관계가 밝혀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미국 검찰은 사건 처리를 계속 미뤄와 그 배경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돼 왔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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