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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호세프 탄핵’ 상원 표결 전야 브라질 ‘격랑’

등록 2016-05-11 19:45

과반 통과 땐 대통령 직무 정지
농민·노동단체 “탄핵 반대” 시위
브라질 상원이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호세프 대통령은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며 탄핵 기도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10일 호세프 대통령 쪽은 연방대법원에 상원의 탄핵심판 개시 여부 표결을 중단시켜 달라고 신청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전했다. 외신들은 탄핵을 막기 위한 호세프 대통령의 “마지막 시도”로 보이지만, 앞서 비슷한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된 적이 있어 11일 예정된 상원의 표결을 중단시키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에두아르두 카로도주 법무장관은 이날 “탄핵절차는 정치적 동기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대법원은 탄핵절차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여성 인권 관련 대회에 참석한 호세프 대통령도 “나는 사임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바우지르 마라냥 하원 임시의장이 지난달 하원의 탄핵안 통과 때 정당들이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거나 언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의원들의 자율적 표결을 방해했다면서 탄핵안 무효를 선언했다. 하지만 그는 몇시간 뒤 이를 다시 번복해 해프닝에 그쳤다.

11일 상원에서 의원 81명 가운데 41명이 찬성하면 연방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탄핵심판이 시작되고, 호세프 대통령은 12일부터 직무가 정지된다. 의원 50여명이 탄핵심판 개시에 찬성하는 것으로 브라질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탄핵심판은 최대 180일간 계속되며 이 기간에는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탄핵의 적법성이 인정되면 상원에서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호세프 대통령은 탄핵된다.

상원 표결을 앞둔 10일 상파울루 등 브라질 주요 도시들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노동·농민단체가 주도한 시위대는 ‘탄핵은 쿠데타’ 등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도로를 점거하고 폐타이어 등을 불태웠다. 미주기구(OAS)의 루이스 알마그로 사무총장은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며 미주인권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시사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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