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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북한 ‘간첩 혐의’ 한국계 미국인에 10년 노동교화형

등록 2016-04-29 15:50

북한의 핵실험과 잇딴 미사일 발사 등으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체제 전복과 간첩’ 혐의로 억류중인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62)씨에게 10년 노동교화형(징역)을 선고했다.

통신은 29일 중국 <신화통신>을 인용해, 북한 최고재판소가 이날 김씨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위치한 ‘미주북한선교회’ 소속 선교사인 김씨는 지난 2015년 10월2일 나선경제무역지대에서 ‘간첩 행위’ 등의 혐의로 북한 보안당국에 체포된 바 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남조선의 지령을 받고 공화국의 당, 국가, 군사 비밀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그들에게 넘겨주는 간첩 행위를 감행했다”고 인정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기도 했다. 그의 억류 사실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1월11일 북한이 방송을 통해 인터뷰를 내보내며 처음 알려졌다. 인터뷰 당시 김씨는 “2013년 4월부터 군사 비밀들과 ‘스캔들’과 관련한 장면을 사진으로 찍는 임무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987년 미국시민이 됐으며, 2001년 중국 옌지로 건너간 뒤 북한 나선시를 오가며 국제무역과 호텔업을 하는 회사의 사장으로 일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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