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결정·법률서비스 시장·불법복제SW 등 지목
미국 의회가 한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티피피) 가입 문제와 연계시킬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한국 쪽은 미 의회가 제기한 문제들의 상당수는 이미 미 정부 쪽과 조정이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오린 해치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은 지난 2일 안호영 주미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나는 한-미 간 경제관계의 강한 지지자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협정의 이행 및 준수와 관련해 몇가지 분야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해치 위원장은 약값 결정 과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투명성,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정부 기관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금융정보 해외위탁 규정 등 5개 항목을 이행이 미흡한 분야로 지목했다. 미 제약업계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혁신 신약을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해치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티피피 가입에 관심을 표명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미 의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무역협상촉진권한 법에는 미국과 맺은 기존 무역 및 투자협정의 준수 여부가 티피피 가입의 핵심 기준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 소식통은 “해치 위원장이 제기한 5가지 문제 중 법률 서비스 부문을 제외하면 미국 정부와 조정이 모두 끝난 문제”라며 “의회 쪽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해치 위원장은 유타 주를 지역구로 삼고 있으며, 유타는 제약업이 발달해 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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