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돈줄 창출 관여땐
미국내 제3국 기업도 제재
미국내 제3국 기업도 제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북한의 국외노동자 송출 행위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2월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지만, 애초 법안보다 포괄하는 범위가 더 넓은 강력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행정명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에 대한 대응”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따를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을 보면, “북한 정부나 노동당의 수익 창출과 관련한 송출을 포함해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송출에 대한 책임 역할이나 관여 및 촉진을 하는” 미국 내 개인 및 단체의 자산이나 재산권을 동결하는 한편, 이전·지불·수출·거래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행정명령은 ‘미국 내 개인 및 단체’와 관련해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뿐 아니라, 미국 안에 있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라고 명시하고 있어, 미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할 제3국의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행정명령은 북한의 수송·채광·에너지·금융서비스 등과 같은 정상적인 산업 활동에 관여하거나 북한 당국이나 노동당을 대신해 금속·흑연·석탄·소프트웨어의 판매·공급·이전·구입에 관여한 제3국 기업의 미국 내 자산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미 재무부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부부장으로 있는 노동당 선전선동부를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해 북한의 개인 2명, 단체 15곳, 선박 20척을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다.
중국 외교부의 루캉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어떤 국가가 일방적이고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에 반대하고,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베이징/이용인 김외현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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