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에서 서맨사 파워 미국 유엔대사가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안보리는 이날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70여년 유엔 역사에서 비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되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뉴욕/AP 연합뉴스
미국내 모든 자산 동결, 미국인과 거래 금지
미국 정부도 2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맞춰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다. 단체 5곳과 개인 11명을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애초 미국 국부무와 재무부는 이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통과 직후 공동발표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통해 단체 5곳과 개인 11명을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2개 단체와 10명의 개인, 국무부가 3개의 단체와 2명의 개인을 각각 새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하지만, 이날 재무부 제재 대상에 들어있던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013년 국무부가 이미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정부의 제재대상에 오르는 개인이나 단체는 미국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신규 제재 대상에 오른 단체나 기관이 미국과의 거래가 없다는 점에서 제재의 실효성보다는 상징적 효과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새로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의 5개 기관은 국방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원자력공업성, 국방과학원, 우주개발국 등이다.
미국 정부가 국방위와 당 중앙군사위를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북한의 핵심 정책 결정기구를 겨냥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보인다. 재무부는 “북한의 국방위는 최고 의사결정 조직으로, 북한의 모든 군사, 국방, 안보 관련 업무를 지시하고 이끄는 곳”이라며 “김정은이 국방위 제1위원장의 자격으로 1월6일 핵실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 중앙군사위도 제도적으로 북한의 군사정책을 총괄 지휘·관장하고 있다.
원자력공업성과 국방과학원, 우주개발국은 이번 유엔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이미 제재 대상으로 들어있다. 결의 2270호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제재 대상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개인 11명은 추가 제재 대상에 오른 5개 기관 소속 인물들과 핵·미사일 관련 활동에 관여한 인물들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정은 제1비서의 최측근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오극렬·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유철우 국가우주개발국장, 최춘식 전 제2자연과학원장, 현광일 국가우주개발국 과학부장, 강문길 남청강무역회사 대표는 이번 유엔 결의에 제대 대상으로 올라있다. 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는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조선무역개발회사를 지원해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미국 정부는 밝혔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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