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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중, 유엔 대북제재 초안 합의…채택 임박

등록 2016-02-25 19:21수정 2016-02-27 00:54

안보리 이사국 논의 거쳐 확정
빠르면 26일이나 29일 나올 듯
북 정찰총국 등 제재대상 포함
미국과 중국이 24일(현지시각)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 북한이 지난달 6일 핵실험을 한 지 거의 50일 만으로, 대북 제재안은 이르면 26일이나 29일쯤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고위 소식통은 이날 “미국과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수전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해 북한의 도발적 행동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의 중요성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미-중의 초안은 이날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다른 3개 상임이사국들에도 회람됐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은 전했다. 안보리는 이어 25일 오후 3시(한국시각 26일 오전 5시) 비상임 10개 이사국을 포함한 15개 전체 이사국이 참가하는 비공개회의를 열어 미-중 간 초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서 안보리 결의안 초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하루 이틀 정도의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26일이나 29일쯤 대북제재 결의안을 공식 채택한다.

제재안 초안에는 북한의 대남·해외 공작업무를 총괄하는 정찰총국과 핵·미사일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원자력공업성 및 국가우주개발국이 제재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관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상징성은 크지만, 해외자산이나 계좌 등이 없거나 비밀에 가려져 있어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북한 선박의 전세계 항구 입항 금지와 같은 내용이 미-중 합의안에 들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북 제재 결의안에 6자회담 재개조건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중국 쪽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문안은 우리 쪽이 제시한 초안 요소를 토대로 한·미 간 공조하에 작성된 것으로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이제훈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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