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20데시벨…비행기소음 수치
소방차 내부까지 들려 이명 등 호소
전·현직 소방관 4400명 소송 참여
소방차 내부까지 들려 이명 등 호소
전·현직 소방관 4400명 소송 참여
미국의 전·현직 소방관 약 4400명이 사이렌 소리로 인해 청력이 손상됐다며 사이렌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 외신들이 20일 전했다.
소송을 낸 소방관들은 미국 사이렌 제조사인 ‘페더럴시그널’을 상대로 최고 120데시벨(㏈)까지 올라가는 사이렌 소리가 소방차 내부까지 들리도록 설계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사이렌 소리가 앞쪽을 향해서만 울려도 차량들로 하여금 길을 비키게 하는 데 충분하다는 것이다. 뒤쪽에서는 커다란 빨간 소방차가 달려가는 모습을 뻔히 바라보고 있으니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비행기 소음이 120데시벨, 자동차 경적이 110데시벨 정도다. 120데시벨은 잠시만 들어도 고통을 느끼는 수준이다.
제조사 쪽은 주변 차량 및 보행자 모두 소방차의 위치를 알 필요가 있다며 전방위 사이렌이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뒤에서 소방차를 들이받는 추돌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소방관들은 이명에 시달리는 등 청력 손상을 호소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조지프 나돈(73) 전 뉴욕 소방대장은 “(현직 시절) 소방차 안의 사이렌 소리가 너무 커서 신체에 손상을 입혔다”고 말했다. 제조사 쪽은 소방관들이 지난 30년 동안 ‘귀마개를 착용하라’는 주의를 받아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출동 과정에서 무전으로 화재 현장 관련 각종 정보를 들어야 하는 소방관 업무 특성상 이런 주의는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1년 페더럴시그널은 소방관 1069명에게 360만달러(4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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