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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멕시코 대법, 마리화나 부분허용 판결

등록 2015-11-05 19:52

마리화나(대마초). 사진 AP 연합뉴스
마리화나(대마초). 사진 AP 연합뉴스
기분전환 소지·흡연은 ‘개인 자유권’
전면허용으로 관련법 개정 가능성
마약범죄 잇따르는데…파장 클 듯
세계 최대의 마약 불법 유통국인 멕시코의 대법원이 마리화나 합법화로 가는 길을 열어놓았다.

멕시코 대법원은 4일, 기분 전환을 위해 마리화나(대마초)를 재배·소지·흡연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 존중 차원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에이피>(AP) 등 외신들이 전했다. 대법관 5명 중 4명이 마리화나를 전면 금지한 현행 보건법은 위헌이라고 했다.

멕시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단지 한 소송사건에 대한 판단으로, 마리화나의 상업적 재배와 유통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다. 2013년 마리화나 재배와 소비를 지지하는 시민단체인 ‘책임있고 관대한 개인적 이용을 위한 멕시코인 모임’은 개인적 소비를 위한 마리화나 재배를 허용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원고 쪽의 손을 들어주었다.

멕시코 대법원에는 이번 판결 말고도 비슷한 소송이 5건이나 올라와 있어, 마리화나의 개인적 흡연을 전면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마약 카르텔들의 범죄와 세력권 싸움, 마약과의 전쟁 등으로 해마다 수만명이 목숨을 잃는 멕시코에서 이번 판결이 불러올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수의견을 낸 아르투로 살디바르 대법관은 “대법관 누구도 마리화나의 유해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번 판결은 마리화나의 전면적 금지가 부적절한 수단이라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자들은 판결이 나온 즉시 대법원 건물 앞에서 보란듯이 마리화나를 피우며 적극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원고 쪽 변호사인 모이 슈바르츠만은 “멕시코에서 마리화나 소송은 정치적 문제다. 이번 판결은 인권과 자유에 무게를 실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약과의 전쟁’을 주도해온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로 마약 소비를 억제하는 최선의 규제책에 대한 토론 마당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멕시코 여론조사에선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77%로, 찬성론(20%)을 압도했다.

마리화나를 마약으로 분류해야 하는지는 해묵은 논쟁거리다. 마리화나는 예로부터 남미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도 민간에서 유용한 약재로 애용됐다. 현재 미국에선 워싱턴, 콜로라도, 알래스카, 오리건 등 4개 주가 마리화나 흡연을 합법화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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