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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오바마, 정부 계약 업체 직원 ‘유급병가’ 보장

등록 2015-09-08 19:50

노동절 맞아 행정명령 서명
매년 7일간…30만명 혜택
기업·주정부 등에 확대 촉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 미국의 노동절을 맞아 연방정부와 업무계약을 맺고 일하는 일반기업 직원들에게 매년 7일간의 유급병가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보스턴에서 열린 대규모 노동절 행사에 참석하러 가는 도중에 전용기 안에서 이같은 조처를 취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회계·공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웃소싱 형태로 연방정부와 업무계약을 맺고 일하는 일반기업 직원들이 30시간당 1시간씩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일주일이 된다. 병가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척, 연인 등을 돌보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30만명이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는 2017년부터 실시된다. 또한, 일반기업 전체 고용 인력의 40%에 해당하는 4400만명가량은 여전히 유급 병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백악관은 기업이나 주정부, 지방정부들에게 휴가 정책을 확대하도록 촉구하는 차원에서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보스턴 노동절 행사에서 “미 의회도 다른 나라를 본받아 미국인에게 유급 가족휴가 및 병가가 현실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며 “그것이 기업에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정치적 상황에서 노동 관련 국정 어젠다를 관철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특히, 행정부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는, 연방정부와 업무계약을 맺은 일반기업들을 대상으로 성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나 초과근무 수당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을 시행했다.

한편에선, 오바마 대통령의 일련의 친노동 정책들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 등으로 그에게 실망한 노동조합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포석도 깔려있다고 분석한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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