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 간에 30년을 끌어온 ‘스파이 논쟁’의 주인공인 유대계 출신의 조너선 폴라드(60) 전 미 해군 정보분석관이 오는 11월20일 전격 석방된다. 이란 핵협상 타결로 토라진 이스라엘을 달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사면위원회는 28일 폴라드가 사면의 법적 기준을 충족해 추수감사절 직전에 석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의 변호인 가운데 한명인 엘리엇 로에도 “폴라드가 아내와의 상봉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폴라드는 11월20일 노스캐롤라이나의 버트너에 있는 연방 감옥에서 풀려난다. <뉴욕 타임스>는 폴라드가 감옥에서 모범적으로 지내왔으며, 스파이로 복귀할 만한 요인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의 변호인들이 줄기차게 사면을 요구해 왔다고 전했다.
미국 국적의 유대인으로 미 해군 분석관으로 일하던 폴라드는 이스라엘 쪽에 포섭돼 방대한 분량의 기밀문서를 이스라엘에 넘겨준 혐의로 1985년 11월21일 체포됐다. 그는 체포 직전 워싱턴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에 피신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뒤 1987년 국가반역죄가 적용돼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었다.
이스라엘 정부는 1998년 정보에 대한 대가로 그에 돈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시엔엔>(CNN) 방송은 전했다. 이스라엘은 또 1995년 그에게 시민권을 줬으며, 그의 석방을 위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수십년 동안 로비를 벌여 왔다고 방송은 전했다. 그러나 빌 클린턴 정부나 조지 부시 정부에서 그의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지난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회담 과정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양보를 더 얻어내기 위해 그를 석방하는 방안이 논의됐었다. 그러나 평화회담이 결렬되면서 그의 석방도 무산됐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미국 당국자들은 폴라드의 석방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폴라드의 석방이 이란 핵협상 타결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미국 쪽의 ‘위로용 선물’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이용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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