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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정부, 크루즈 6개월 임대비 무려 2360억원 지불

등록 2005-09-28 18:49수정 2005-09-28 19:23

‘카트리나 이재민’ 분산수용
1인당 주간비용 카리브 관광 2배…예산낭비 쟁점 떠올라
3척의 크루즈 선박을 6개월간 빌리는 비용이 무려 2억3600만달러(한화 2360여억원)라면 과연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까.

미 연방정부가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해 급하게 크루즈 선박을 빌리면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한 사실이 밝혀져, 이 사건이 재해예산 낭비의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28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미 연방재난국(FEMA)은 뉴올리언스 슈퍼돔에 수만명이 무정부상태로 수용돼 있던 지난 1일, 급하게 3척의 크루즈 선박을 빌리는 계약을 카니발크루즈와 체결했다. 크루즈 선박에 이재민들을 분산 수용하기 위해서였다. 6개월 대여로는 2억3600만달러였다. 최대 7116명의 이재민을 수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1인당 주간 비용이 1275달러에 이른다.

지금 이 선박들은 침실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미시시피 강가에 그대로 정박해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카리브해의 1주일 크루즈 비용이 1인당 599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이건 굉장히 비싼 가격”이라고 지적했다.

카니발크루즈 쪽은 이익을 보는 게 없다고 말한다. 회사쪽은 “6개월간 임대를 위해 10만명의 고객 예약을 취소했다. 결국엔 우리도 이익을 남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 상원은 이 계약의 성사과정과 불합리성을 집중 파헤칠 기세다.

더구나 카니발크루즈의 세금회피 전략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회사의 실제 본부는 마이애미에 있지만, 세금을 피하려 법인 명의는 파나마에 두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19억달러를 벌었으면서도 세금은 3백만달러 밖에 안냈다. 미국에 법인등록을 했다면 4억7500만달러의 세금을 내야 했다.

이번에 미 정부로부터 받는 2억3600만달러에 대한 세금도 극히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의회를 더욱 화나게 하고 있다. 카니발크루즈 쪽은 “미국에서 작업한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물려선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미 재무부는 이 문제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p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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