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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오바마 ‘불법 체류자 구제’ 강행 임박

등록 2014-11-14 19:49수정 2014-11-14 20:57

아시아순방 뒤 이민개혁 행정명령
최대 500만명 혜택…공화당 반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민주당)이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다음주에 최대 500만명의 불법 체류자 강제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져 워싱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에서 돌아와 다음주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등 미국 언론이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또는 취업 허가증을 보유한 자녀를 둔 부모가 일정기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취업허가증을 발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백악관과 국토안보부 등은 구제 대상자의 자격과 불법 체류 기간 등을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정책연구소(MPI)의 통계를 보면, 대상자의 불법체류 기간을 최소 5년으로 잡으면 330만 명이 직접 혜택을 보게 되고, 최소 10년으로 잡으면 250만명이 수혜자가 된다. 아울러 대상을 어릴 적 미국에 불법 입국한 이민자와 그들의 부모까지 확대하면 100만여명이 또 추가돼 추방 유예 대상자가 최대 500만명에 이르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이민개혁 관련 첫 행정명령으로 이미 176만명을 구제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5~16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면,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 등과 최종안을 조율한 뒤 이르면 다음주에 새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간선거에서 압승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은 이런 조처가 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저버리는 일방적인 행동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13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이민개혁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황소 앞에서 빨간 깃발을 흔드는 격”의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도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행정명령이 “헌법 질서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의회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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