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카치아피카스 웬트워스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
5·16 쿠데타 관련 자료도
2010년 청구땐 부실답변
2010년 청구땐 부실답변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지난 29일(현지시각)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사건과 5·16 쿠데타에 관련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모든 문건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강제이행 청구 소송을 미국 연방법원에 냈다.
조지 카치아피카스(사진) 웬트워스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30일“미국 정보자유화법(FOIA)에 근거해, 중앙정보국이 보관하고 있는 두 사건의 관련 기록물 일체를 즉각 검색해 그 사본 전부를 공개하도록 명령해달라는 소송을 미국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주 지방법원에 냈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소송대리인은 미국의 진보적 인권·공익 단체인 ‘전국법률가조합’(National Lawyers Guild) 소속 닐 버먼 변호사가 맡았다.
앞서 2010년 3월 카치아피카스 교수는 미 중앙정보국에 ‘박정희 당시 육군 소장의 5·16 쿠데타’(1961년)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암살’(1979년)과 관련한 정보보고와 외교전문 등 기록문서 일체를 공개하라고 공식 청구했다. 카치아피카스 교수는 2001~2002년 전남대 5·18연구소 교환교수를 지낸 한국 민중운동사 전문 연구자다.
미 정보자유화법에 따르면, 모든 정부 기록물은 최대 25년 안에 비밀 분류를 해제하고 공개해야 하며, 비밀문건 유지를 위해선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정보공개 청구가 있으면 20일 안에 기록물 공개를 포함한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그러나 미 중앙정보국은 첫 공개 청구 뒤 1년이 지난 2011년 3월에야 5·16 쿠데타에 관한 29쪽 분량의 ‘최종답변’을 보내왔다. 그런데 대부분 내용이 이미 언론 보도 등으로 공개된 것들인데다, 정보공개 제외(Exemption) 규정을 임의로 적용해 주요 인물들의 이름과 대화 내용 등 핵심 부분을 지워버린 누더기 문건이었다. 미 중앙정보국이 직접 생산한 문건은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사건과 관련한 10쪽 짜리 ‘최종답변’이 나온 것은 그로부터 다시 16개월이 지난 2012년 7월이었는데, 부실하긴 마찬가지다.
카치아피카스 교수가 이번에 정보공개 강제이행을 요청한 문서들은 5·16 쿠데타 당시 박정희와 주한 미8군 정보고문 제임스 하우스만을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관리들의 만남, 주한 미국대사관이 본국과 주고받은 관련 전문, 박정희 암살 즈음 미국 고위관리들과 박정희, 김재규와의 접촉 기록과 대화 내용 등 사건 당시의 한국 정황과 미국의 태도를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아우른다.
닐 버먼 변호사는 “중앙정보국이 2011년과 2012년에 내놓은 답변은 정보공개 청구의 본질을 회피한 것”이라며 “청구된 정보들을 공개하는 것은 박정희(전 대통령)의 딸이 대통령이 된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한 양국 대중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스턴/글·사진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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