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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교환학생에 성범죄 대처 교육

등록 2005-08-15 19:50수정 2005-08-15 22:23

국무부 강화책 내놔… 일부 가정집 학대·희롱 사례
일정 기간 미국의 가정집에 머물면서 현지학교 생활을 하는 교환학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최근 외국 출신 교환학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개선책을 내놨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새 정책이 교환학생을 기숙시키는 집주인과 교환 프로그램 담당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선책은 또 신원조회와 함께 주선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교환학생들에게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교육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미국 정부가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일부 가정집에서 교환학생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희롱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극히 예외적”이라고 설명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신고되지 않은 사례가 훨씬 많다고 주장한다.

현재 미국 전역에 걸쳐 세 건의 교환학생 성희롱 사건이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미시간의 어느 집주인은 독일 여학생(16)의 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미국엔 전세계에서 온 2만8천여명의 고교 교환학생들이 일반 가정집에서 기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개 미국 법이나 관습을 모르고, 주선기관이나 집주인에 의존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성적인 공격에 극히 취약하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다. 2003년 드러난 베트남 출신 학생(당시 17살)에 대한 성범죄 건은, 그가 우연히 성범죄 교육을 받은 뒤 자신의 얘기를 물어보면서 표면에 드러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환학생을 받는 집주인의 신원조회조차 행해지지 않았고, 성범죄가 있더라도 주선기관에선 이를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

국무부의 조처는 국외에서 미국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조지 부시 행정부의 노력과 관련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분석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강력한 지지자”라며 “우리는 민간외교에 관해 더많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국무부 직원들에게 강조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p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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