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끈 주민투표
미국의 일부 주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른 주민투표에서 동성결혼과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6일(현지시각) 미국 메인과 메릴랜드에서 주민투표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주민투표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첫 사례다. 2009년 30여개 주에서 치른 동성결혼 찬반 주민투표에서 모두 부결시킨 지 3년 만에 이뤄진 변화다. 뉴욕 등 6개 주에선 법원 판례 등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7일 새벽 3시 현재 개표가 절반가량 진행된 워싱턴에서도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데 찬성하는 유권자가 52%가 넘어 합법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네소타에서는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벌였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한편, 콜로라도와 워싱턴은 주민투표로 21살 이상 성인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한 대마초를 재배·판매·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주에서 의학적 목적을 위한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지만, 오락을 목적으로 한 대마초 사용을 허용한 것은 처음이다. 같은 법안을 오리건에서는 통과시키지 않았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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