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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하원, 북한인권법 5년 연장

등록 2012-05-16 20:46

만장일치로 법안 통과
중 탈북자 송환도 비판
미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각)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구두표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10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8년 4년 연장됐고, 이날 또다시 재연장된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구체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북한을 인권침해 국가로 규정하고 북한 정부에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규탄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앞서 하원 외교위는 지난 3월29일 공화당 소속 일레나 로스레티넌 위원장 주재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인한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승계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는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 중 한 곳으로 남아있다”며 “탈북자들의 상황도 취약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법안은 또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도 지적했다. 법안은 “미국·한국·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의 요구에도 중국은 계속 북한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고 있다”며 “미 정부는 중국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북한 주민 인권 제고, 탈북자 처우개선, 정보의 자유 등을 북한 쪽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 상원에서도 민주·공화당 모두 북한인권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이 법안은 상원에서도 가결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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