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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인도네시아 이어 타이도
“미 쇠고기 수입 일시중단”

등록 2012-04-29 20:33

‘미 광우병’ 검역주권 실종
인도네시아에 이어 타이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일시 수입중단 조처를 취했다.

28일(현지시각)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와 타이의 <방콕 포스트> 등에 따르면, 타이 정부는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확인된 광우병과 관련해 추가 정보를 받을 때까지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잠정 중단하기로 한 인도네시아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해 상대적으로 광우병에 더 취약한 반면, 타이는 30개월 이하의 뼈없는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해 교역조건이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트릿사디 차오수언쯔언 가축개발부 총감독은 27일 “타이 당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인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며 “이번 수입중단 조처는 동물전염병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차오수언쯔언 총감독은 “타이 당국은 광우병을 예방할 수 있는 법령을 갖고 있어 광우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국외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외국산 쇠고기의 품질과 출처를 철저히 검역하고 있다”며 “타이는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로부터는 쇠고기와 양고기의 수입을 즉각 중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 육류수출협회는 “타이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모가 액수로 120만달러에 그치는 65위의 수입시장이어서 미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미 농무부는 광우병 예방을 위해 가축의 이력 추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하고 이런 방안을 백악관에 제출했다. 이 방안은 병든 가축이 발견될 경우 사육농가를 신속히 찾아내 이 질병이 다른 가축으로 전염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축 개체별로 식별 태그를 붙이고 등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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