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할 경우
미국 금융기관 이용 못하게돼
미국 금융기관 이용 못하게돼
미국 의회는 15일(현지시각)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곳은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이란 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란 중앙은행 제재방안을 포함한 국방수권법안을 86 대 13으로 의결했다. 하원은 지난 14일 이를 통과시킨 바 있다.
애초 미 행정부는 이란 중앙은행은 물론 이 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금융기관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제재가 이뤄지면 이란의 돈줄을 죌 수는 있지만, 이란 원유를 수입하면서 원유 대금 결제를 위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유럽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가들의 반발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한 대이란 제재망 구축을 위해선 국제적 연대가 절실하다고 판단하는 행정부로서는 의회가 추진하는 이란 중앙은행 제재 방식은 동맹국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도 했다. 게다가 이란의 원유 감산 보복으로 유가가 오르면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유럽과 아시아 등 미국의 우방들이 피해를 볼 뿐 아니라,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미국의 경기침체에 또다른 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미국민들의 감정이 악화되면서 미 의회의 입장이 강경한데다, 애초 법안과 달리 상·하원 법안 조정 과정에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재 조처를 즉각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주고, 제재 조처가 국제 원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데 행정부 의견을 듣도록 수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백악관도 수정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하면서도 동맹국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이란 제재를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중앙은행 제재방안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은 조만간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이며 법안은 서명 6개월 뒤부터 발효된다.
미국은 이란의 핵개발 시도를 비난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 이란이 미국의 무인기(드론)를 나포해 공개한 사건으로 대결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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