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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9·11 테러 공범자 전쟁범죄 혐의로 끝내 군사법정에

등록 2011-04-05 20:58수정 2011-04-05 23:54

의회 반대로 '민간법정' 철회
"부시 행정부 정책 폐지 좌절"
인권단체, 미 법무부 결정 비난
9·11 테러를 주도한 칼리드 셰이크 무함마드와 공범자 4명이 결국 군사법정에 서게 됐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4일 쿠바 관타나모 기지의 군 검찰이 무함마드 등 5명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그동안 쿠바 관타나모 군사법정 대신 테러가 일어난 뉴욕의 민간 법정에 이들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의회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1년여 만에 결국 ‘유턴’한 셈이 됐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이미 예상됐던 상황”이라면서도 “전임 부시 행정부의 유산으로 남겨진 ‘반테러 정책’을 폐지하려는 오바마 정부의 노력 대다수가 좌절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오바마 행정부가 ‘백기’를 든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됐다”고 보도했다.

홀더 장관은 “여전히 무함마드 등 5명이 민간 법정에서 사실과 증거에 의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9·11 테러 희생자나 10년 가까이 심판을 기다려온 유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더는 재판을 늦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미 의회가 안보에 대한 우려와 전쟁범죄를 일으킨 외국인들에게 민간 재판을 허용할 수 없다며 관타나모 수감자들의 본토 이송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 조처가 가까운 시일 안에 철회되기 힘들다는 게 정부가 직면한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인권단체 등은 법무부의 이런 결정이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미국민권연맹(ACLU)의 앤서니 로메로 사무총장은 “법무장관의 오락가락 행보가 미국 법 제도를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선 도전을 선언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여론 반발을 의식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공화당은 물론 미국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9·11 테러범들을 민간법정에 세우는 데 반대하고 있어, 자칫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마저 놓치지 않을까 우려했다는 것이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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