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 만장일치 판결…한국 등에 영향
“소프트웨어 업체는 무관” 하급심 판결 번복 온라인상으로 파일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제공 업체들한테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저작권을 실제로 침해한 행위자만을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판결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번 판결은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적인 파일 공유와 저작권 침해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 온라인을 통한 일대일 파일공유 소프트웨어(P2P·피투피) 제공 업체한테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피투피는 인터넷을 통해 개인과 개인끼리 음악·영상 등 각종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판결은 합법적인 용도로 개발·제공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객들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피투피 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기존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데이비드 수터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저작권 침해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그 장치를 배포한 경우, 결과적으로 ‘제3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미국 최대 음반회사인 엠지엠 등 28개 음반·영화사들이 피투피 업체인 그록스터와 모피어스의 모회사 스트림캐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미국영화협회(MPAA)의 댄 글리크먼 회장은 이 판결을 두고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을 위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스트림캐스트 쪽 변호사들은 “관련 소송이 줄을 잇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판결이 피투피 기술 자체를 ‘불법적’이라고 판단한 건 아니다. 법원은 피소된 스트림캐스트가 고객의 저작권 침해를 “유인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며 업체의 ‘불법적 의도’를 문제 삼았다. 이 때문에 1984년 소니의 비디오녹화기(VCR)를 이용한 소비자의 불법복제 사건에서 소니 쪽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는 “상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전세계 누리꾼들의 불법적인 파일 공유 관행과 저작권 침해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한국영상협회도 지난해 10월 국내 23개 영상물 제작사와 배급사의 위임을 받아 피투피 업체 등 6곳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전자프런티어재단(EFF)의 프리드 폰 로먼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미국의 기술 혁신가들이 새로운 법적 불확실성 시대에 놓이게 됐다”고 평했다. 기술 제공업체가 고객의 불법 행위 책임까지 나눠 질 경우 잠재적인 소송 가능성 탓에 관련 기술개발이 위축될 것이란 얘기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소프트웨어 업체는 무관” 하급심 판결 번복 온라인상으로 파일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제공 업체들한테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저작권을 실제로 침해한 행위자만을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판결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번 판결은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적인 파일 공유와 저작권 침해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 온라인을 통한 일대일 파일공유 소프트웨어(P2P·피투피) 제공 업체한테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피투피는 인터넷을 통해 개인과 개인끼리 음악·영상 등 각종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판결은 합법적인 용도로 개발·제공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객들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피투피 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기존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데이비드 수터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저작권 침해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그 장치를 배포한 경우, 결과적으로 ‘제3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미국 최대 음반회사인 엠지엠 등 28개 음반·영화사들이 피투피 업체인 그록스터와 모피어스의 모회사 스트림캐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미국영화협회(MPAA)의 댄 글리크먼 회장은 이 판결을 두고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을 위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스트림캐스트 쪽 변호사들은 “관련 소송이 줄을 잇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판결이 피투피 기술 자체를 ‘불법적’이라고 판단한 건 아니다. 법원은 피소된 스트림캐스트가 고객의 저작권 침해를 “유인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며 업체의 ‘불법적 의도’를 문제 삼았다. 이 때문에 1984년 소니의 비디오녹화기(VCR)를 이용한 소비자의 불법복제 사건에서 소니 쪽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는 “상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전세계 누리꾼들의 불법적인 파일 공유 관행과 저작권 침해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한국영상협회도 지난해 10월 국내 23개 영상물 제작사와 배급사의 위임을 받아 피투피 업체 등 6곳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전자프런티어재단(EFF)의 프리드 폰 로먼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미국의 기술 혁신가들이 새로운 법적 불확실성 시대에 놓이게 됐다”고 평했다. 기술 제공업체가 고객의 불법 행위 책임까지 나눠 질 경우 잠재적인 소송 가능성 탓에 관련 기술개발이 위축될 것이란 얘기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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