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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몸낮춘 오바마 ‘부자감세 2년 더’

등록 2010-12-17 21:20

관련법안 미 하원도 통과
감세 효과 8000억 달러 예상
“재정적자 악순환 될 것” 경고도
부자 감세 연장 논란을 불러왔던 미국의 감세 연장법안이 16일 마지막 관문인 미 하원을 통과했다.

미 하원은 이날 자정 직전 이달 말로 만료 예정이었던 조지 부시 전임 대통령 시절 시행된 감세조처를 2년 더 연장하고 지난달 만료된 실업수당의 지급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감세연장 법안을 찬성 227표 대 반대 148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112명과 공화당 의원 36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내 진보적 의원들은 부시 감세안의 일시적 연장이 결국 “감세의 영구화”로 향하는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법안 표결 직전까지 상속세 면세 상한선 인하 등 법안 수정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법안 통과로 인한 세금 감면 규모는 8010억달러이며, 실업급여 연장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재정 지출은 570억달러 규모로 예상된다. 앞서 15일 상원에서도 통과된 이 법안은 1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되게 된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초당적으로 일궈낸 드문 성과”이며 “어렵게 마련한 타협의 전형”이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간의 초당적 합의로 마련된 이 법안은 행정부뿐 아니라 공화·민주 양당 모두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 더딘 회복을 보이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고 시한 연장이 안 될 경우 중산층을 포함한 모든 미국 가정이 평균 3천달러의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감세 연장 합의는 “워싱턴 정계가 장기적으로 재정적자의 위기를 가속화시킬 세금감면과 지출 확대의 사이클에 갇혀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2년 연장된 감세법안의 2012년 말 만료시한은 다음 대통령선거 직후가 된다는 점에서, 감세와 재정적자 문제는 다음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지난 1986년 개편 이후 한 번도 제대로 재검토되지 못한 세제의 개편방안을 앞으로 2년 안에 새롭게 타협해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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