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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국 상·하원 ‘금융개혁법안’ 합의

등록 2010-06-26 10:14

파생상품 등 감독권 강화…소비자보호 기구 신설
자기매매 금지는 완화…은행, 헤지펀드 투자 가능
미국 상원과 하원이 25일 대공황 이래 가장 강력한 금융개혁법안 단일안에 최종 합의했다.

상하원 핵심의원 42명으로 구성된 협상단은 20시간의 밤샘 마라톤 논의 끝에 이날 아침 5시39분께 단일안 도출에 성공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백악관 출발에 앞서 단일안 합의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단일안은 협상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자기매매를 금지한 이른바 ‘볼커 룰’이 은행권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오바마 정부가 1년 전 내놓았던 애초의 청사진에 근접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평가했다.

단일안은 월스트리트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거나 대형 금융기관들을 해체하지는 못했지만, 금융체제에 대한 새로운 광범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새로운 소비자보호기구를 연준 내에 설치하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도록 했고, 행정부가 실패한 금융기관을 압류·축소하는 권한과 6000조달러에 달하는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도록 했다. 또 재무부 주도로 금융안정감시위(FSOC)를 신설해 시스템 리스크를 포착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토록 했다.

단일안은 또 은행들이 자기자본 거래업무를 분사하되,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는 펀드자본의 3%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파생금융상품 규제안은 은행들이 금리와 외환 등 헤지용 파생상품은 거래토록 허용하되, 신용부도스와프(CDS)와 같은 투기적인 파생상품 거래업무는 분사토록 했다. 단일안은 이와 관련해 대형은행과 헤지펀드에 대한 190억달러의 금융위기 수수료를 부과해 이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도록 했다.

양원 협상단은 지난해 12월 통과된 하원안과 지난달 통과된 상원안을 놓고 25일을 자체적인 협상시한으로 정해두고 2주 동안 협상을 벌여왔다. 단일안은 다음주 상하원 재표결을 거쳐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4일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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