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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뉴욕 시민, 세금 내고 콜라 마신다

등록 2010-01-20 20:54

재정적자 해소위해 ‘소다세’ 신설…담배세도 인상
미국 뉴욕주 주민들은 오는 4월부터 담배를 피우거나 단 음료수를 마실 때 세금을 더 내게 됐다.

뉴욕주는 74억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담배세를 인상하고 일명 ‘소다세’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세수 증대와 지출 감축안을 시행한다고 <시엔엔(CNN) 머니> 등이 19일 보도했다.

뉴욕주의 2010~2011 회계연도 예산안을 보면,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을 평균 3.75달러로 1달러 인상하고, 콜라나 소다수처럼 설탕이 든 음료에 1온스당 1페니의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뉴욕주는 담배세 인상으로 2억1800만달러, 설탕음료세 부과로 4억6500만달러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병원의 의료수익에 부과하는 세율도 상향조정되고 법원소송료도 인상된다.

반면 공공서비스와 복지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뉴욕주는 교육 및 의료 보조금 삭감, 주 정부 공무원 감축, 교도소 4곳 폐쇄 등을 통해 약 30억 달러의 재정지출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저지 등 다른 주 정부들도 대부분 극심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추가 긴축 및 증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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