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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소액주주 목소리 커진다

등록 2009-05-21 21:33

사외이사 선임 규정 통과…최종 실행여부 연말 결정
미국 상장기업의 이사진 선출 때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에게 이사 지명권한을 부여하는 등 기업 경영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일 그동안 회사 이사회가 지명해 오던 사외이사의 4분의 1을 기관투자자나 소액주주협의체 등이 선임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 제안을 통과시켰다. 메리 샤피로 증권거래위원장이 지난 1월 인준청문회에서 최우선 업무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 제안은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나 위험을 무릅쓴 경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보다 직접적 통로를 열어준 것이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이 제안의 최종 실행 여부를 연말까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안은 시가총액이 7억달러 이상인 상장 대기업의 경우 1% 이상의 지분을 1년간 보유한 주주들이나 기관투자자 등이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 후보를 주주총회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했고, 중소기업들은 규모에 따라 3% 또는 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들에게 이를 허용토록 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에도 이와 유사한 안을 제안했으나, 대기업들과 공화당 의원들, 정부 고위관료들의 비판 속에 2004년 결국 폐기했다.

이번에도 대기업들과 상공회의소, 공화당 의원들은 예상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잘못된 경영진을 단죄해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이번에는 2003년 때와는 달리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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