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과잉대응 말았으면”…실제 적용가능성 적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이라크 기자의 행위는 국빈 모독인가? 살인 미수인가?
이라크 사법당국은 문타다르 알자이디 기자의 사법처리에 어떤 법규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이라크 의회도 17일 원래 안건은 제쳐둔 채 알자이디를 ‘처벌해야 한다’는 쪽과 ‘당장 풀어줘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어 한바탕 논쟁을 벌였다.
알자이디에 대해서는 최소 국빈 모독죄, 최악의 경우 살인미수죄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 중앙재판소의 압둘 사타르 비르카드르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알자이디가 ‘국가원수 공격’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자이디는 수사당국의 조사가 끝나는대로 살인 미수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에 따라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비르카드르 대변인은 이 경우 알자이디가 7~1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피해자인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사법당국이 과잉대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데다, 알자이디가 이미 아랍권 전체의 영웅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단순 모욕죄의 형량은 징역 2년이다.
이라크 의회에서는 17일 일부 의원들이 알자이디 구타 의혹을 의회 차원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거세게 요구하자, 마두드 알마샤다니 하원 의장이 “이런 의회의 의장은 명예롭지 못하니 당장 사퇴하겠다”고 맞서면서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한편, 이집트의 한 남성은 스무살 딸을 알자이디와 결혼시키고 싶다며 공개 구혼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알자이디의 형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결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준비가 돼있다”고 제안했다. 대학생인 딸 아말 사드 구마도 <로이터>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와 결혼하는 것은) 내게 영광이다. 그 영웅과 함께 지낼 수만 있다면 이라크에서 살고 싶다”며 적극적 구애의 뜻을 밝혔다.
알자이디는 아랍권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있지만, 그가 던졌던 신발은 이미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 법원의 한 판사는 “신발 안에 폭발물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발이 폐기됐다”고 말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1천만달러에 이 신발을 사겠다는 제안도 나온 바 있다. 터키에서는 이 신발이 1999년 디자인된 터키산으로, 사건 이후 이라크에서 주문이 100%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알자이디의 형은 “신발은 이라크산”이라고 잘라말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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