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보고서 ‘주권 미지정 오류’ 심각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분류하는 데 근간이 됐던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INR)의 지침은 두만강과 압록강의 섬, 서해 5도까지도 분쟁지역으로 분류하는 심각한 오류를 보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지난해 4월23일부터 5월4일까지 열린 미 지명위와 영국 지명위의 23차 합동회의에 제출한 국무부 정보조사국 국경·주권문제 담당관인 레이 밀스프키의 보고서를 보면, 한반도와 관련해 한-일 사이의 분쟁지역으로 독도(리앙쿠르암), 중국과 북한 사이 분쟁지역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에 위치한 섬들, 그리고 남북한 사이 분쟁지역으로 서해5도를 꼽고 있다.
국무부 정보조사국 지도과가 ‘주권이 미확정이거나 미국 정부가 견해를 표하지 않은 분쟁과 연관된’ 이른바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검토 대상에 올린 지역은 한반도와 관련한 이 3건과 센카쿠 열도, 남중국해의 섬들(파라셀 열도, 스프라틀리 제도) 등 모두 31건이다.
보고서는 두만강과 압록강의 섬들에 대해선 북한과 중국이 분쟁 중이고 미국 정부가 이 지역의 주권에 대해 견해를 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은 1962년 ‘조중변계조약’을 맺어 압록강의 205개 섬과 모래톱 가운데 북한이 127개, 중국이 78개를 차지하고, 두만강의 246개 섬과 모래톱 가운데 북한이 137개, 중국이 109개를 귀속하는 것으로 영토 문제를 정리했다.
보고서는 또 서해 5도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사실상의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북방한계선 이남의 유엔군 통제 아래 있다고 밝히면서 유엔헌장에 따라 유엔이 주권을 주장할 당사자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서해 5도는 정전협정 2조 13항 b목에서 유엔군사령관 관할로 인정했고, 북한도 서해 5도가 아니라 이 지역 수역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해 왔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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