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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법원 “유튜브 동영상 이용자료 공개를” 판결

등록 2008-07-04 18:56수정 2008-07-04 19:19

‘조회수 저작권 보호 영상 > 아마추어 영상’ 입증 위해
‘유튜브는 사용자들의 동영상 이용 자료를 공개하라.’

미국 연방법원이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에 사용자 자료를 제공하라고 명령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 연방지법 루이스 스탠턴 판사는 3일 미디어기업집단 바이어컴이 유튜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바이어컴 등 저작권자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엠티브이(MTV)·파라마운트·니켈로디언 등이 소속한 바이어컴 등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동영상이 아마추어 동영상보다 조회수가 높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유튜브 사용자들의 이용 자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유튜브가 바이어컴에 제공해야 하는 자료는 사용자 아이디(ID)와 아이피(IP) 주소 등이다.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 쪽은 “동영상 조회 자료를 공개하라는 바이어컴의 과도한 요구를 들어준 재판부의 결정이 실망스럽다”며, ‘인터넷 문화의 기반을 위협하는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국제적인 비영리 법률자문기구 전자개척자재단(EFF)의 커트 옵살 변호사는 “재판부의 그릇된 판단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후퇴했고, 바이어컴은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며 “바이어컴이 소송을 거두거나, 구글이 사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원 명령에 항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이어컴은 3일 성명을 내어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일 뿐, 저작권 동영상을 본 사람들을 노출하거나 추적할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애초 바이어컴은 유튜브의 동영상 검색 기술 접근권과 사용자들이 개인적으로 저장해둔 동영상 자료 내용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3월 약 16만건의 저작물이 유튜브에서 무료로 조회수 15억회를 기록해 막심한 손해를 봤다며, 구글 쪽이 10억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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