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소법원, 지폐 도안 시정명령 재확인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0일 달러화 지폐에 시각장애인들이 액수를 알 수 있도록 특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결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지폐 도안을 전면 교체하게 될 수도 있다.
이날 판결은 2008년 연방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연방법원은 미국 시각장애인협회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현재와 같은 지폐 형태는 시각장애인이 주변의 도움 없이는 지폐를 식별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는 장애인 재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미 정부는 현행 지폐 도안으로는 시각장애인들이 액수를 분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점원의 도움을 받거나 신용카드 등 다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맞섰다.
이에 항소법원은 “장애인이 기어 다니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건물을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냐”고 반론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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