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금 직종 옮기면 환수키로
하버드 법학대학원이 졸업생들의 공익 분야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졸업 후 5년 동안 공직이나 비영리단체 근무를 약속하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면제해줄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졸업반인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학생들은 학비 4만달러 이상을 아낄 수 있게 됐다. 법학대학원은 이미 공직을 선택한 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융자금 상환 면제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나, 학비를 아예 면제해주는 조처는 처음이다. 엘레나 카건 학장은 “학생들에게 학자금 부담은 매우 큰 문제”라며 “융자 상환 면제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새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만일 졸업생이 도중에 고수입 직업으로 바꾸면 면제받았던 학비를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3~06년 해마다 550명의 졸업생 가운데 54~67명만 공직이나 비영리단체로 진출했으며, 대다수는 연봉 10만달러 이상이 보장되는 법률회사를 선택했다. 법조계에서는 졸업생들이 공직에서 일하고 싶어도 비싼 융자금 상환 부담 때문에 민간 법률회사로 내몰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조슈아 마키스 지방검사협회장은 “낮은 연봉을 감수하고 공직을 선택한 졸업생들마저 경력이 쌓이면 높은 수입을 찾아 떠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조처를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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