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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노트북 속 정보도 공개” 미 공항 과잉수색 논란

등록 2008-02-13 20:41

“노트북 속 정보도 공개” 미 공항 과잉수색 논란
“노트북 속 정보도 공개” 미 공항 과잉수색 논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높아 …시민단체 소송 제기
정보기술 컨설턴트인 파키스탄 출신 미국인 아미르 칸은 최근 업무를 위해 파키스탄에 다녀오던 길에 미국 공항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세관 직원은 그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켜고, 안에 담긴 파일들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심지어 비밀번호가 있어야 알 수 있는 그의 은행기록과 회사 기밀정보까지 공개하라고 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세관 직원의 질문과 조사에 협조했지만, 불쾌감을 떨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엔엔>(CNN) 방송은 11일(현지시각) 칸의 사례를 전하며, 미국 공항에서 여행자의 노트북에 저장된 개인·기업 정보 등을 검색하고, 노트북을 압류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보안검사가 대폭 강화된 미국에서 여행객의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고, 진짜 컴퓨터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켜도록 하는 일은 흔하다. 그렇지만 노트북이나 휴대폰, 엠피스리(MP3)와 같은 전자기기에 들어 있는 내용까지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 관세청의 린 홀링거 대변인은 “전자기기에는 테러·마약밀매·아동 포르노 등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입국 허용과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특정한 사유 없이도 광범위한 수색을 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정한 범죄 혐의 없이 정부가 민감한 개인 정보를 검열하는 것은 지나친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부가 수집한 개인 정보의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지타운대 법률센터의 데이비드 콜 교수는 “개인 정보가 담긴 컴퓨터 등을 조사하는 것은 발가벗기고 수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여행사경영자협회 수전 걸리 사무총장은 세관당국이 수집한 정보의 유출 우려를 제기한 뒤, 이런 정보의 보관·폐기·공유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전자프론티어재단(EFF) 등 시민단체는 지난주 관세청 직원들이 과잉 수색을 하고 있다며, 이런 수색의 법적 근거를 밝힐 것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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