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 영향 여부 관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60대 성범죄자가 성추행 어린이의 아버지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관심을 끌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지난달 20일 오전 10시께 마이클 도들리(67)는 자신의 이동주택 안에서 가슴과 왼쪽 옆구리를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0년 동안 감옥과 병원을 전전하다 ‘바깥 세상’에 나온 지 35일 만의 일이었다. 도들리는 15살 때부터 감옥을 드나들었고, 1987년 30대 여성에게 칼을 들이대 성폭행한 뒤 세상에서 격리됐다.
경찰은 이날 이웃 이동주택에 사는 건설노동자 이반 올리버(29)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올리버의 차와 집 앞에선 핏자국이 발견됐다. 주민들은 그가 “도들리 같은 사람은 이곳에 살면 안 된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증언했다. 올리버는 옥중 인터뷰에서 “내 아들이 과거에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며 “아버지로서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내 아이를 악어가 가득한 늪에 던져 갈기갈기 찢기도록 놔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올리버는 도들리의 성범죄 이력을 인터넷에서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선 ‘메건법’에 따라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이 보복성 살인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성범죄자 치료집단인 캘리포니아성범죄연대의 L.C. 미치오-폰세카 회장은 “강간범은 나이가 들수록 재범 확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도들리를 담당했던 정신과 의사는 “두 사람 모두 인터넷의 피해자”라며 안타까워 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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