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곧 심리 착수
미국 사회의 해묵은 논쟁거리인 개인 무기소지권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곧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개인의 무기소지를 제한한 워싱턴디시의 조처가 합헌인지에 대한 판결을 내릴 계획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20일 전했다. 이번 재판의 법정변론은 내년 2월과 4월 열리며, 최종판결은 6월께 나올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전망했다.
이번 재판은 한 연방법원 보안요원의 제소가 발단이 됐다. 워싱턴디시 연방법원 행정사무실 건물의 보안요원인 딕 앤서니 헬러는 근무시간에만 착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권총을 ‘자기 방어’를 위해 집에서도 사용하고 싶다며 소송을 냈다.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3월 무기소지권이 “보안군뿐 아니라 모든 개개인에게 인정되는 것”이라며, 워싱턴디시의 무기소지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워싱턴디시 주정부는 “권총이 공공의 안전에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증거가 분명한 상황이다. 시민들의 목숨이 걸린 사안이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워싱턴디시는 무기소지가 경찰·보안군의 ‘공적 권리’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해, 1976년부터 개인의 권총 소지를 금지했다. 지난 39년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2조의 무기소지권이 “보안군과의 관련 영역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 가운데, 절반 가량이 권총으로 저지른 사건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미총기협회(NRA)는 워싱턴디시 총기규제법안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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