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매일 48분 의무화
멕시코에서 방송을 통한 정당의 유료 정치광고가 금지된다. 대신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은 선거운동 기간 날마다 48분 동안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치광고를 무료로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 선거법이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14일부터 시행됐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개정 선거법은 정당·후보자의 선거비용을 크게 줄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멕시코에서는 방송 정치광고에 제한이 없어, 각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어왔다. 멕시코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선거 비용의 56% 이상이 텔레비전·라디오 광고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는 개인의 기부 행위가 금지돼 있어 정당들이 대부분의 선거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정당 지원금은 3억5천만달러(약 3200억원)에 이르렀다. 새 선거법이 시행되자 유료 정치광고를 중요한 수입원으로 삼아왔던 방송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은 지난해 대선에서 펠리페 칼데론 후보에게 근소한 표차로 패배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후보 진영에서 요구해온 것이다. 개정 선거법은 또 대통령 선거 유세기간을 선거일 전 3개월로 축소했으며, 후보자나 정치 기관에 대한 정당의 비난 행위도 금지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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