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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묵비권은 절대권리 아니다

등록 2007-11-04 23:36

캐나다 연방법원 판결
묵비권이 경찰의 신문을 중단시킬 정도로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고 캐나다 연방대법원이 판결했다고 <토론토스타>가 2일 보도했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일, 2002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자그럽 싱의 상고심에서 5 대 4의 근소한 차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다수의견을 낸 루이즈 샤롱 대법관은 “관습법에 따라 각 개인에게는 묵비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당국의 신문에 일체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그럽 싱은 2002년 체포 뒤 연방경찰의 신문을 18번 이상 거부하다, 자신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신문한 경찰이 캐나다 권리·자유헌장 7조에 보장된 묵비권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진술서를 받아냈다며, 묵비권 포기 각서를 받지 않았다면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샤롱 대법관 등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유용한 정보를 쥐고 있는 사람을 신문하지 않고는 수사를 하기 어렵다”며 “묵비권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범죄 해결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수의견을 낸 모리스 피시 대법관 등은 “묵비권 때문에 캐나다나 미국의 범죄 수사가 마비됐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며 “묵비권은 헌법의 권리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캐나다형사변호사협회도 “캐나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퇴행적인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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