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파일 불법 다운로드 ‘억소리’
소비자에 거액배상금 부과 처음
소비자에 거액배상금 부과 처음
음악파일을 불법으로 내려받은 미국의 누리꾼이 처음으로 거액의 배상금 판결을 받았다. 미 미네소타주 연방법원은 4일 캐피털레코드 등 6개 업체의 음악 24곡을 불법으로 내려받은 제이미 토머스(30)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22만달러(약 2억원, 1곡당 9250달러)를 업체에 배상하도록 판결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4일 보도했다. 온라인 음악을 불법으로 내려받은 소비자가 이런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레코드 업체들은 토머스가 파일 공유프로그램 ‘카자’(KaZaA)를 통해 1702곡을 불법적으로 내려받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이중 24곡을 명시해 배상을 청구했다. 토머스는 재판에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배심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저작권법을 위반했을 때, 건당 750~3만달러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도성’이 인정되면, 최대 15만달러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의도성을 인정했지만, 배상금액은 중간 정도로 책정했다.
판결 전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캐리 셔먼 회장은 “불법 내려받기는 이제 일상사가 돼 누구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우리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다시금 인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파일 공유프로그램을 이용해 음악을 불법으로 내려받는 횟수가 2003년 4월 690만건에서 올해 3월 780만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불법 음악 내려받기와 공유 실태를 조사해 2003년부터 지금까지 2만6천명을 고발한 상태다. 토머스는 고발된 뒤 업체들의 수천달러 합의금 요구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거액을 물게 됐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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