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판결…명의 달라 실제 차압은 안될 수도
북한의 재일 외교대표부 노릇을 해온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 중앙본부 건물의 향방을 좌우할 소송 결과가 18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나온다.
파산한 총련계 조은신용금고 16곳의 채권을 인수한 일본 정부의 정리회수기구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총련쪽에 628억엔의 반환을 요구한 이 소송에서 총련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언론들의 관측이다. 총련은 화해 과정에서 채무가 있다고 인정한 데다, 정리회수기구는 제기한 소송마다 모두 승소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초점은 ‘가집행선언’ 여부이다. 가집행선언 판결이 나오면 당장 재산에 대한 압수,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가집행선언 판결이 나오고 정리회수기구가 강제집행에 들어가면 총련은 재정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총련은 이번 소송의 패소에 대비해, 지난 5월말 본부 건물과 토지를 오가타 시게타케(73) 전 공안청 장관이 대표로 있는 하베스트투자고문에 35억엔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일본 공안당국은 이 거래가 압류를 피하기 위한 위장매매라며 오가타 전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압력을 넣어 왔다. 총련 소송대리인인 쓰치야 고켄 전 일본변호사협회장은 “패소한 경우 등기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겠다”며 강제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다.
가집행선언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중앙본부에 대해 차압을 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7일 전했다. 강제집행은 재판 결과 채무이행을 명령 받은 피고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 중앙본부 건물의 명의는 총련이 아니라 ‘합자회사 조선중앙회관 관리회’이기 때문에 차압 대상이 안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총련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등기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한 중견 판사는 <마이니치신문>에 “강제집행 실무면에서 판단하면 서둘러서 급히 매각하려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별도의 소송에서 총련쪽은 중앙본부의 실제 소유자가 총련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어 판결 뒤 총련 중앙회관의 향방이 주목된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