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상금 사냥꾼들 국경은 없다
멕시코서 도둑잡다 납치 혐의로 붙잡혀
멕시코 국경을 넘어가 총을 들이대며 멕시코인 2명을 납치했던 미국인들이 최근 멕시코 경찰에 붙잡혔다고 <에이피>(AP)통신이 보도했다. 루이스 해럴드(48) 등 5명은 아리조나주 피닉스의 ‘현상금 사냥꾼’들로, 픽업트럭 도둑을 찾아 국경을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현상금 사냥’을 독려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현상금 사냥꾼 도그>의 진행자 듀에인 도그 챕먼(54)이 멕시코에 강간범을 붙잡으러 갔다가 납치 혐의로 체포됐다. ‘현상금 사냥’이 불법인 캐나다와 멕시코까지 넘어갔다가 현지 경찰에 ‘납치’혐의로 붙잡히는 사례는 이처럼 끊이지 않는다.
미국의 ‘현상금 사냥’은 1873년 연방대법원의 한 판결문의 내용에 근거한다. 피고인이 보석금 전액을 부담하기 어려워 보증인을 세우면, 보석금의 10% 정도만 납부하고 석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피고인이 재판에 출두하지 않으면 보증인이 대신 보석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보증인이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현상금 사냥꾼을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주로 피고인 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사냥꾼’들을 고용한다. 사냥꾼들은 전과가 없는 미국시민이어야 하고 교육과 시험을 거쳐 면허를 얻어야 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에 따라 총기를 허용하기도 하고 영장없이 체포나 주거 침입도 가능하다. 이들은 ‘도망자’의 90%를 붙잡아 ‘공권력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했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에서는 사냥꾼이 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고 제복을 팔기도 한다.
그러나 엉뚱한 사람을 붙잡아 물의를 일으킬 때도 있다. 1994년 뉴욕의 사냥꾼들이 40대 여성 쥬레이 메이슨을 잘못 알고 알라배마까지 데려가 3박4일동안 구금했다가 버스비 24달러만 주고 돌려보냈던 일은 대표적인 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