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값 600억’ 판사에 비난 빗발
한인 세탁소서 분실하자 거액소송…판사 자질 논란
자신의 바지를 분실했다고 재미동포 세탁소 주인에게 터무니없는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인 판사에게 미국 언론 미국 언론도 자질 문제를 제기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워싱턴디시의 한인 운영 세탁소에서 자신의 정장바지 한 벌을 분실했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6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워싱턴디시 행정판사인 로이 피어슨씨에 대해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자리에 있는 것만큼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피어슨 판사는 2005년 5월3일 정진남씨 가족이 운영하는 ‘커스텀 클리너스’에 800달러짜리 히키프리먼 정장바지의 수선을 맡겼다. 허리치수를 2인치 늘려달라는 간단한 주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사흘 뒤‘옷이 없어진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분노한 피어슨 판사는 세탁소에 “고객만족 보장”“1일서비스”라고 걸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세탁소 쪽을 고소했다. 600억원에는 벌금과 위로금, 앞으로 10년동안 다른 세탁소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할 렌터카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정씨는 <에이비시>(ABC) 방송프로그램 ‘굿모닝아메리카’인터뷰에서 ‘피어슨 판사가 원래 바지값 몇 배나 되는 돈을 준다고 해도 싫다던가요’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정씨 가족은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소송이 진행된 2년동안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며 “더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다.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워싱턴지역 2000개 세탁소 가운데 1800개가 한국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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