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수사 누설 취재원 색출에 법원 “기자 통화 조사 안돼”
미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24일 연방수사국(FBI)의 수사사실을 언론에 알려준 정부관리를 색출하기 위해 <뉴욕타임스> 기자의 통화기록을 조사하겠다는 검찰 요구를 기각했다.
로버트 스윗 판사는 이날 검찰의 기자 통화기록 조사를 막아달라는 <뉴욕타임스> 쪽 요구에 대해 “자유언론은 오랫동안 권력남용을 막는 데서 긴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뉴욕타임스>의 손을 들어줬다. 스윗 판사는 “검찰이 이 방법 외에는 달리 (발설자 색출을) 할 수 없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패트릭 핏제럴드 연방검사는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01년 9·11 동시다발 테러 직후 연방수사국이 테러 지원혐의로 2개의 이슬람 구호단체를 비밀리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취재한 <뉴욕타임스> 주디스 밀러 등 2명의 기자가 이 단체에 전화를 해 의견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미 행정부는 “기자의 전화로 전격 압수수색 계획이 새나갔다”며 누가 이 사실을 발설했는지를 조사해왔다.
이번 판결은 얼마 전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이 ‘리크(정보 누설) 게이트’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는 기자들에게 연방범죄 조사에 협력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며 취재원 공개를 명령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교롭게도 두 사건 모두에 <뉴욕타임스>의 주디스 밀러 기자가 관련돼 있고, 담당검사 역시 두 사건 모두 피츠제럴드다. 주디스 밀러는 ‘리크 게이트’에선, 중앙정보국 비밀요원의 신분을 알려준 백악관 관리의 이름을 진술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해 구속 위기에 처해 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p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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