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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코로나 운항제한’ 미-중 힘겨루기…미, 중국 항공편 44편 맞불제재

등록 2022-01-23 13:32수정 2022-01-23 14:21

중, 탑승 전 음성확인해도 입국뒤 확진나오면 항공사 제재
미, 자국회사 운항제한에 “규정준수 항공사 처벌부당” 보복
지난해 7월25일 중국 상하이 푸둥국제공항에서 한 이용객이 대합실에 앉아 있다. AP 연합뉴스
지난해 7월25일 중국 상하이 푸둥국제공항에서 한 이용객이 대합실에 앉아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이 자국 항공사들에 대한 중국의 운항 제재에 같은 편수의 중국 항공사 제재로 맞불을 놨다.

미국 교통부는 이달 30일부터 3월29일까지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을 출발해 중국으로 향하는 에어차이나,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샤먼항공 등 중국 항공사 4곳의 항공편 44편의 운항을 취소시킬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을 이유로 미국 항공사들의 운항을 제한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이후 미국 항공사 아메리칸항공,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을 이용한 입국자들 중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발견되자 운항 제한에 나선 상태다. 미국 정부가 운항 취소 방침을 밝힌 중국 업체들의 운항 편수는 중국 정부가 취소시킨 미국 항공사 편수와 같다.

미국 교통부는 3월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미국 항공사 운항 제한은 징벌적이고 불공정하다고 했다. 탑승 전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이들이 도착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항공사들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미국 교통부 관계자는 “출발 전이나 운항 중 중국의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미국 항공사들은 승객들이 목적지 도착 후 코로나19 양성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 교통부는 중국 정부가 미국 항공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조처를 교정하면 중국 항공사 제재를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항공사들이 추가 제재를 받는다면 “미국도 추가적 행동에 나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중의 패권 다툼과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문제가 얼버무려진 양국의 항공편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 교통부는 지난해 8월에는 중국 업체의 항공편 4편에 대해 4개월간 탑승 정원의 40%만 태우도록 제재를 가했다. 중국이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에 한 것에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최근 미-중의 항공편 운항은 1주일에 20여편으로 코로나19 사태 전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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