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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법원, 전국적 반발 부른 텍사스주 임신중지 금지법에 ‘효력정지’

등록 2021-10-07 11:18수정 2021-10-07 19:50

임신 6주부터 임신중지금지한 주 법률 지난달 발효
연방법원 “헌법 권리 박탈하는 공격적 수단”
“하루라도 더 연장하도록 허용 못하겠다”
미국 텍사스주 임신중지금지법이 발효한 지난달 1일 여성들이 주도 오스틴의 주의회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오스틴/AP 연합뉴스
미국 텍사스주 임신중지금지법이 발효한 지난달 1일 여성들이 주도 오스틴의 주의회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오스틴/AP 연합뉴스
미국 전역에서 반발을 불러온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이하 임신중지 금지법)에 대해 법원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워싱턴 포스트>는 텍사스주의 연방지방법원 로버트 피트먼 판사가 6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여 임신중지 금지법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피트먼 판사는 결정문에서 텍사스주 법률은 “중요하고 확고한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전례 없고 공격적인 수단”이라고 규정했다. 또 9월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이 “헌법이 보호하는 여성의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 행사를 불법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이렇게 중요한 권리에 대한 모욕적 박탈을 하루라도 더 연장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텍사스주 임신중지 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가자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열린 심리에서 “주정부가 임신 6주에 임신중지를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텍사스주는 결국 금지했다”며 “이 법은 여성의 헌법적 권리 행사를 돕기 위해 임신중지 수술을 해주는 사람 등을 겁주려는 목적으로 설계됐다”고 밝혔다. 반면 텍사스주는 이 법을 실행하는 것은 주정부 관리들이 아니라 개인들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에는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동안 텍사스주 말고도 공화당이 집권한 남부의 10여개 주에서 임신 6주 안팎의 시기부터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지만, 각 연방법원은 22~24주 전까지는 임신중지를 허용한 연방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런 법들의 효력을 정지시켜왔다.

이에 텍사스주는 연방법원 판례를 우회하려고 교묘하고 전례 없는 조항을 넣었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시 6주 이후의 임신중지를 돕는 이들을 상대로 개인이 민사소송을 낼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검사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감시하고 소송을 내 집행력을 높이고 기존 판례 적용을 회피하려고 설계한 조항이다.

이 법은 각주에서 제정해온 반임신중지 법률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졌다. 6주는 일부 여성들이 임신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기간이라는 반박도 쏟아졌다. 이번 결정으로 텍사스주 임신중지 금지법은 일단 집행이 불가능하게 됐으며,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대법원에는 15주 이후 임신중지를 금지시킨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사건이 계류돼 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우위를 점한 상태다.

텍사스주 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이 상급심에서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별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들이 피소를 우려해 추이를 더 지켜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텍사스주의 임신중지 금지법 발효에 따라 이 주에 사는 여성들이 오클라호마, 캔자스, 뉴멕시코, 콜로라도 등 다른 주로 가서 수술을 받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이 법에 항의하는 ‘여성들의 행진’ 시위가 열려 미국 내 600여개 도시에서 12만명이 참가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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