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당 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은 ‘소상공인 과밀지역’으로 지정돼 이런 지역에서 창업하는 사람들은 창업자금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중소기업청은 3일 열린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3개년(2017~2019)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강화방안은 국내 사업체의 86.4%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대책은 크게 △창업단계 △성장단계 △퇴로단계 △소공인·전통시장 △정책인프라로 나눠 추진된다.
창업단계에서는 먼저 소상공인간 과당경쟁 억제와 신산업 진출 촉진에 주력한다.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을 ‘소상공인 과밀지역’으로 지정한다. 또 과밀 지역 및 과밀 업종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창업자금 등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해 창업을 억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유망업종 중심으로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통해 아이디어 기반 신사업 분야의 준비된 소상공인을 양성한다. 청년층 진입이 많은 분야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창업대학’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성장단계에서는 소상공인의 수익성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둔다. 이를 위해 고품질 제품과 서비스 수준을 지닌 소상공인을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정해 3년간 정책자금을 우대하고, 정부나 지자체 보조사업 참여 때 가점을 부여한다. 영세 온라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및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퇴로단계에서는 폐업 뒤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사업 정리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를 지원한다.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교육, 정책자금 융자 등이 골자다. 또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계획에는 혁신형 소공인 육성자금 신설, 소공인 기술교육훈련기관 신설 등 소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끝으로 정책인프라 대책으로 골목상권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 권리금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전통시장 내 상가 임대차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영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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